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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복합제 약가결정 고시 개정 이끌어내

지속적 문제제기·감사청구 결실…의료계 의견 계속 전달할 것

대한의원협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결국 복합제 약가결정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복합제인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으며 결국 지난 2014년 5월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의원협회는 “본회의 끈질긴 노력 결과 감사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복지부로 하여금 약가산정고시 개정을 하도록 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엑스포지정은 기존에 개발된 2개의 단일제 성분(노바스크, 디오반)을 하나로 합성한 복합제 혈압약으로서 2007년 9월 보험에 등재됐다. 이후 2013년 10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약가가 인하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의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의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약가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통해 “특허만료 당시의 복합제 상한가격이 아닌, 출시 시점의 단일제의 합을 기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출시시점의 구성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복지부는 “약가결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5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이 후 2014년 12월 16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복합제 약가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의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최초 1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하여 약제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되어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으로, 본 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이 같은 고시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것임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통보서 중 ‘복제약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약가 조정 시 가산기준 적용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5/80mg, 978원)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바람에 특허만료 시점에서 개별 단일제의 합인 892원보다 높다고 지적해 의원협회의 문제제기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

다만 복합제 최초 등재시 개별 단일제의 합(1,504원)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원협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2월30일 이후 2011년 2월31일까지 개별 단일제 합의 68%로 약가가 산정된 복합제인 경우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만 제외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특허만료 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본 회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된 복합제 및 그 복제약들에 대하여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합제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특히 의원협회는 “본 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청구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는 앞으로 약가정책을 비롯한 의료제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복지부가 조장한 약가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의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