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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진단검사’ 대책 없어”

진단검사의학회, 감염병 진단 전문 인력 확충해야


메르스 감염병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진단검사’ 분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메르스 감염병사태의 교훈과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진단 준비에 대한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현재 1급(차관보)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고, ‘긴급 상황실’ 설치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그러나 ‘진단검사’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 때의 공과를 살펴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에서는 아시안게임을 맞이해 메르스(유전자)핵산검사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시제품 생산까지 준비해 두었기에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진단 기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검사 요청이 늘어 날 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주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메르스핵산검사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어 민간의료기관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인력, 예산 및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 때 국립보건원에는 메르스 바이러스 전체 염기순서 분석 이 중국보다도 늦었고, 메르스핵산검사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미 몇 개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양성 검체가 없어 키트가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를 받지도 못한 것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2년전 학술대회에서 “최신 유행 감염병과 진단검사의학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에 대한 지식은 전달했지만 막상정부와의 설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의학회는 “하지만 다행히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중동에서 입국하는 환자들을 위해 독일 본 대학으로부터 양성 검체를 얻어 검사실자체개발검사로 메르스핵산검사를 준비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건위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를 정규적인 진단검사 승인절차와 별도로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수의 민간 검사실에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 부서에 감염병 진단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임상미생물학을 전공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대우가 전제되어 이들을 ‘개방형 공무원’ 형태로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직을 유지한 상태의 파견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 민관 검사실 합동 감염병 대책 팀을 상시 가동하도록 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연구와 준비를 함으로써 유사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있는 진단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학회는 또 “이러한 진단검사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주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참여의사가 있는 임상검사실이 함께 진단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교육은 질병의 확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평소에 이에 대한 지침과 위해 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종 감염병 사태 시 정식허가를 받지 못한 진단시약 사용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신종 감염병 사태 시 충분한 임상시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허가받지 못한 진단 시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단검사의학회는 “국내에 유입이 가능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