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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MS 영역구분? 보건부도 법원도 ‘아몰랑’

의협 vs 한의협 ‘소모전’…태백서 구미까지 ‘법정다툼 지속’

법원도 보건복지부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 자체가 의학 및 한의학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도 지난 2005년 4월말 IMS를 자보 수가로 인정한 결정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IMS가 의학 행위인지 아니면 한의학 행위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기로 한바 있다. / 사법부와 행정부가 IMS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소모전은 계속되고 있다. IMS시술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마다 ‘아전인수’ 격인 보도자료를 쏟아 내고 있다. / IMS를 둘러싼 쟁점은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IMS에 대한 법원 판결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 등이다. 그동안 쟁점 사항들을 정리했다. 법률전문가가 IMS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IMS를 포함하는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의협과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양단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다. 그 결과 2005년 4월29일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IMS시술 보험 적용 결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후 의협은 13건, 한의협은 1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양단체의 보도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 보험 적용 문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신의료기술 평가 여부 등을 둘러싼 아전인수 격의 주장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참고로 객관적 시각으로 이 3가지 쟁점을 재조명해 보았다.



◆2005년4월 IMS시술 자동차보험 수가 인정 단발에 그쳐

2005년4월29일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가 IMS시술의 일종인 needle TENS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토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연한 결정이며, 이같은 합리적인 결정 사항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한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 결과 2005년5월27일 개최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IMS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인정한 4월29일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IMS가 의학 행위인지 아니면 한의학 행위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4월29일 이전에 의뢰된 15건의 IMS 건은 자보 진료 수가로 산정해 주는 대신, 이후 신청한 IMS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결정 시까지 △한시적 인정 △유보 등 명확한 결론을 내려지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판결→침술행위…IMS 의학·한의학 판단은 미루고 또 미뤄

지난 2004년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엄모 원장의 IMS 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IMS 논란은 더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엄모원장에게 1개월15일의 면허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엄모원장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전개 상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서울고등법원은 엄모원장의 주장을,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기존 판결을 번복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요지는 원고가 시술한 치료행위가 IMS시술이 아닌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IMS시술 자체가 의학 및 한의학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IMS시술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계속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IMS시술이 아닌 침술행위, 즉 면허 이외의 행위로 판결했을 뿐 IMS가 의학 및 한의학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협과 한의협은 아직도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각자 해석하면서 다투고 있다.

◆의협, IMS 신의료기술 평가 ‘촉구’…한의협, 장관 면담으로 ‘쐐기’…보건부는 ‘아몰랑’

의협은 지난 2004년4월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서 IMS시술에 대한 수가를 인정키로 한 이후,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촉구했다. 2003년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심의결정 요청했는데 150일을 훨씬 넘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11년10월 태백의 엄모원장의 고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으로 의사들이 고소 고발 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IMS의 평가를 미루면 법적 행정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응,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면담, IM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은 절대불가라며 쐐기를 박았다. 신의료기술 평가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IMS도 침술로 보고 있다.

◆법조계, 법원 IMS 의학 한의학 어느 영역 속하는 지 판단 유보 ‘지적’

양단체의 IMS 다툼은 법조계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엄모원장 사건과 관련,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판례는 원고가 시술한 치료행위가 IMS시술이 아닌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IMS시술 자체가 의학 및 한의학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로의 영역다툼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한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