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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해야”

중랑구醫, “2년이하 회원에게도 선거권 부여해야”

중랑구의사회가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의협에 제출해 의협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중랑구의사회는 22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의협회비 5년 완납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라’는 내용의 ‘의협 선거권 개정 결의안’을 의협에 제출했다.
 
중랑구의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의협회비 5년 완납회원에게만 주어진 선거권을 2년 또는 그 이하의 자격으로 최대한 줄여 가능한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회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권 제한에 대한 전국적인 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협 및 대의원 총회는 회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랑구의사회는 “회비는 조직을 가동시키는 최소한의 원동력이므로, 선거권제도와 관계없이 회원들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회비미납자에 대한 제재보다 납부회원에 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