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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UA는 명백한 불법, 공식 입장 없다”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 무면허보조인력 632명 근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professional assistant)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 632명의 무면허보조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UA가 하는 일은 회진 시 교수들의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부위 소독,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에게 동의서 받는 일 등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의사결정 및 치료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몇몇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을 하거나 응급실에서의 상처봉합 등을 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면서 “실제 몇몇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지고 있지만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례다”고 지적했다.

UA를 둘러싼 논쟁 중에는 ‘UA가 일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꼭 등장한다.

이에 대전협은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 처분이다. 세상의 많은 직업 중 특별히 면허를 두어 관리하는 직업군이 규정된 것은, 그 일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일수록 면허의 권한, 그리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왔다. 때문에 저수가를 억지로 유지해왔고, 그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UA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만 잘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왜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변호사와 법무사를 예로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많은 법무사들이 근무하며 오랜 경험과 빠른 일처리로 우리나라 법조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변호사의 일을 '안다고' 해서 법무사에게 변호를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

변호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를 신뢰하여 변호를 맡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마찬가지로 환자는 면허라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통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게 질병의 치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비용지불을 보험료 및 진료비의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UA의 무면허 진료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 병원들은 UA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하며 정부의 고질적인 저수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묻고 싶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에서 회사 이윤을 위해 변호사 대신 법무사들에게 변호의 업무를 맡긴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변호를 위한 금액을 지불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지, UA에 의한 시술 및 진료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양보하여 이들이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 UA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UA에 의한 진료보조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면 달콤한 꿀과 같게 느껴질 수 있다. 잠 잘 시간도 부족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이고, 병원은 그토록 원하는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라는 행정체계를 벗어난 서비스 행위는 결국 서비스의 대상인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해의 책임소재 여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UA로 전공의들은 처음에는 잠깐 편해질 수 있겠지만 수련이후 정작 전문의로서 일해야 할 시기에 그 자리는 UA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의료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의료의 질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환자의 건강권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 조승국 평가·수련이사는 UA문제에 대해 “최근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정부시범사업이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는 부담을 병원에 모두 지워서는 안 된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호스피탈리스트 수가 도입 및 정책개발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UA, 무면허보조인력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식 입장.

무면허보조인력(UA)에 대한 대한전공의협회의 입장

본 협회의 무면허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유는 이들에 대해 이미 의정1차 합의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불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하는 것을 본 협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의 진료와 치료방향의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환자들은 지불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2015. 10. 02.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