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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민간병원, 공공의료 참여 어려운 이유는?

공공병원 비해 법적지원 부족…메르스 손실보상도 안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간병원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13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각급 병의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료사업에 참여의사를 가진 의료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는 2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사립대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병원경영’이라는 주제의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의료기관과 달리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보여준 미흡한 보상책과 태도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사업 참여를 더욱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을 위한 손실보상액 및 긴급대출자금으로 5000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쳐 의료계는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중 손실보상액으로 책정한 1000억원은 병원계가 추산한 손실규모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4000억원은 실제 손실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대출을 위한 자금이다.



한림대의료원 이혜란 원장은 “일반운영비 등의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병원과 달리 사립대병원들은 모든 재정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인 음압격리병상 설치, 간병제도 개선 및 응급체계 개편 등도 자가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경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는 “공공의료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립대병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재정지원 없이 민간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환자 경유·치료병원 중 사립대병원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사립대병원이 중요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들이 제대로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못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사립대병원들의 공공의료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공적역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메르스로 의료기관이 입은 간접손실에 대한 경영지원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등의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향후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지원과 평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경희대의료원장)은 “사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국공립대병원들의 역할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에도 정부정책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해 메르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사립대병원의 공적역할 한계를 짚어봤다”면서 “이를 통해 어려워진 병원 경영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