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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뒤엎는 후안무치”

간호조무사협회, 간무사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종속화

간호협회 회장 출신인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간호학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의 과정을 졸업하거나 이수하고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2012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뒤엎은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없애고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한 후안무치이자 입법기관의 횡포”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임에도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정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로 정한 것은 의료법 기본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화시키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풀이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하고, 명칭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로 하던지 최소한 LPN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음에도 간호조무사 명칭 그대로 되어 있”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철회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법안 심의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반영되어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신 의원 이외에도 박윤옥ㆍ이종진 김정록ㆍ김기선ㆍ이명수 김제식ㆍ윤명희ㆍ민병주 강은희ㆍ조명철ㆍ민현주 이만우ㆍ김장실ㆍ손인춘 최봉홍ㆍ인재근ㆍ최동익 이목희ㆍ김명연ㆍ이종훈 이에리사ㆍ이자스민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