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7년 동결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현실화 필요하다!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 인정 ‘심각한 차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상태라며 현실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해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을 인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생활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들이 최상의 치료 약제를 충분히 처방받지 못하거나 필수 정신요법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정신건강에 심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각종 검사, 고가의 치료 약제를 처방해야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낮은 일당 정액 수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타과 의료급여 수준이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97~98% 수준인데 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의 67%, 입원의 경우는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의 경우 하루 47,000원으로 정액수가가 묶인 채 약제비, 식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니 정신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급 병상의 경우 하루 33,000원에 불과하여 이제는 고사 직전 상태이다.

더구나 의료급여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치매검사 등을 하면 검사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일당 정액만이 적용된다. 반면 신경과 등 타과에서 검사를 시행하면 요양기관에 별도의 검사비가 지급된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한 심각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다.

지금까지 저수가를 감내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대다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가는 매년 회의를 통해 갱신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매년 의료보험 수가와의 격차가 커지는 만큼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2014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합의에 실패하였고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안건 상정마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악화됐다. 이는 수가 문제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차별을 막으려면 적절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인상과 함께 의료보험처럼 계속 수가가 조정되는 구조의 법적 보장, 외래에 있어서는 환자의 행위별 수가제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 노력에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심사평가원과 함께 추진한 연구용역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개선안 논의에 발을 맞춰야 한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