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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잘못된 법이 있으면 당신이 직접 고쳐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차례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예산은 기존 10%(10억 5600만원) 삭감안에서 5%만 삭감토록 수정해 올해에 비해 5억 2800만원 줄었다.

이는 중재원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해당돼 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10%가 삭감된 것인데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동결하는 증액안을 제시했고 결국 5% 삭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위 소속 모 의원과 복지부 담당자가 논의하는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에 가까웠다.

이 의원은 미흡이하를 받은 중재원의 운영에 대해 질타했고, 복지부 담당자는 평가결과가 나쁜 것은 조정절차의 성립률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은 조정절차 성립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담당자는 현행법상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다고 답변했다.

뒤에 이어진 상황이 가관이었다. 이 의원은 왜 강제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지 않았느냐고 질타한 것이다.

현재 의료인의 조정절차 강제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의원 등이 발의해 3건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0여개 법안 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예산소위 위원으로 배정됐으면 그에 맞게 배정된 예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모든 정책과 그에 대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의원 자신이 직접 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권한임과 동시에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앞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보건복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열정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하던 이 의원의 모습을 떠올리니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