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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 해마다 증가

2012년 1,037건→2013년 1,232건→2014년 1,523건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는 지난 2012년 1,037건에서 2013년 1,232건으로 2014년에는 1,52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사안 중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감정심의업무는 故 신해철 사건이었다.

지난 2014년 12월9일 송파경찰서로부터 의료감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의협에 도착했다. 12월30일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 결과,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각에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이 일자 의협은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2015년 1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하였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들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박주신 사안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 9월경 법원이 의협에 박주신 의료 영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의협은 10월17일 의료 영상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의협은 박주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를 낸 바 없다.

뒤늦게 모 언론사가 단독 보도함으로써 감정 결과가 알려졌다. 이 언론사는 11월18일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를 단독 입수, ‘박주신씨의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는 영상의학회의 감정 내용을 보도했다.

◆ 의협, 원활한 업무위해 3개월 지연시 감정위원 교체 또는 감정자료 반환 요청

한편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 의결로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의협은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의 진행과 관련, 일부 학회의 회신지연으로 의협의 대외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다.

현재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제17조에서는 감정위원 등은 감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결과를 학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회의 경우 감정을 의뢰받은 후 6개월~1년 이상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를 개선하여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제17조에 ‘의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회신하지 않는 경우 감정위원교체 및 감정자료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협은 학회 및 감정위원 등이 지연사유서와 함께 감정결과 제출예정일자를 통보한 이후에도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정위원의 교체 또는 감정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