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출석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 시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등(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 의료재난이나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복수의 행정기관 보고체계가 이원화 되어 의료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행 일원화된 보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구급, 재난, 신종감염병 관련 환자 보고를 복지부, 안전처 양쪽에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차후 하위 법령 입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할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난 응급의료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수행토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 문제, 대형재난으로 인한 구급·구조활동 시 복지부-안전처 간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인한 혼란 발생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응급의료법에 의한 일원화된 지휘체계(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의료기관등이 구조·구급활동 동원 시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토록 하고,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회장과 안행위 법안소위에 함께 출석한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환자상태와 의학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송판단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토록 한 것 역시 이중 신고의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신고 받은 보건소장이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거나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국민안전처에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