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내과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청구는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에서 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만8세 이상 소아환자 및 성인환자에 대해 입원료를 가산(소정점수의 30%) 청구한 경우 환수를 진행하는 조치가 정당한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행정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답변이 나오기까지 환수를 중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보건부는 회신에서 ‘입원료 가산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자 기준이며, 전문의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로 입원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가산도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환자 가산에 대한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내과질환자 가산이 전문의 즉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여부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과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을 당국이 환수 처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는 입원료 산정 시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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