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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청구는 ‘당연’

건보공단 일부지사 잘못된 환수에 보건부 행정해석


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내과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청구는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에서 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만8세 이상 소아환자 및 성인환자에 대해 입원료를 가산(소정점수의 30%) 청구한 경우 환수를 진행하는 조치가 정당한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행정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답변이 나오기까지 환수를 중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보건부는 회신에서 ‘입원료 가산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환자 기준이며, 전문의만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지 여부로 입원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가산도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는 환자 가산에 대한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내과질환자 가산이 전문의 즉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여부로 입원료 가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내과전문의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과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을 당국이 환수 처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는 입원료 산정 시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