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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김치 제조지침 제작·배포

김치 안전 대책 일환…원료구입·제조공정 권고

최근 수입 및 국산 김치 기생충란 파동과 관련 식약청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김치 제조에 대한 지침을 내놓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알기쉬운 김치 제조 매뉴얼’을 제작, 김치제조업소 전 업소와 관계단체, 전 식품위생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매뉴얼 제작과정에는 국내 김치제조업소 기술자, 김치 전문가, 김치 전문기관과 관계단체 등 다양한 의견의 참여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의견이 반영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김치의 정의·역사·영양적 가치의 소개와 안전한 김치 제조를 위한 작업장, 제조설비, 위생시설과 설비 관리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HACCP 기술을 접목해 김치 제조공정별·단계별 안전관리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기생충란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관리와 관련, 원료 구입시 *가능한 한 산지에서 흙, 뿌리, 오염된 외옆을 제거하는 전처리된 농산물 구입 *원료의 생산자표시, 재배이력서 및 원료 검사성적서의 확인이 가능한 원료 구입 등을 당부하고, 제조과정에서는 * 기생충란의 제거를 위해 가급적 공기방울기능과 물 뿌리는 기능이 있는 자동세척기 사용 *수동 세척시 흐르는 물에서 애벌세척, 재세척, 헹구기 3회 이상 실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매뉴얼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치 생산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에 있다”며 많은 이용과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매뉴얼에 있는 지켜야 할 내용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용사항은 아니지만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끊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회복과 김치의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