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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간기고]해외 환자 유치 허브 도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211,218명이고 2014년은 266,501명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유치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유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이나 병원 경영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환자유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시설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적합할 것이다. 병협은 전국 약 3,000여 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단체이며, 현재, 외국인 환자유치산업과 관련하여 병원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분야의 연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의료기관에게 책임보험 가입시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한다면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강한 규제는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 제한 관련 법(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는 내국인 역차별 등의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유치를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현황을 고려하고, 병상수를 제한하지 않는 타 국가들과 외국인 환자유치를 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전용 병상 기준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 의료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산업 활성화는 국익을 위해서도 대단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병원계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때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큰 효자 종목으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에 해외 환자 허브 도약 및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