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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고> 요실금과 국민 그리고 복지부

원영석 전국요실금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요실금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40%가 고민하는 흔한 질병중의 하나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웃을 때 줄넘기 등을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긴장성 요실금이 대부분이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다.

이런 요실금문제로 요즘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복지부간의 공방이 매우 뜨겁다. 이미 KBS의 추적60분과 MBC의 불만제로에서 요실금문제를 다루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복지부를 질타하고 있다. 방송의 핵심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요실금고시가 복지부에 의해 만들어져서 요실금이 있는 환자는 요실금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역동학검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검사가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으며, 복지부가 정한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요실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요실금 증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통스럽고 부작용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증상이 있어도 수술을 못 받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침해의 요소까지 있는 요실금검사를 강행하게 된 복지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요실금고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어떤 기계로 검사하기에 복잡하고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물론 방송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에 이 지면을 통해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한다.

1. 요역동학검사기를 통해서 본 요실금고시의 허구성

지금의 요역동학검사기는 소변이 누출될 때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체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자의 육안적 소견이지 기계는 요 누출을 확인하는 센서가 없음을 이해하여야한다.

먼저 검사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문과 요도에 관을 넣은 채 억지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방광을 채우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환자는 검사를 받을 때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서있는 자세를 취하기도 어려우며,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치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검사 환경 속에서 기계오작동이나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 요실금고시에서 요구하는 세부수칙에 따른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환자는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검사 후 부작용으로 요도염과 방광염이 유발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요도에 미란이 발생하여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요실금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역동학검사기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요역동학검사의 허구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상 형식적인 검사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요실금이 없어도 요실금이 있다고 체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요실금이 없는 환자를 요실금이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역동학검사기에 의존하는 현재의 요실금고시는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고시이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2.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요실금고시의 허구성

과거에는 요실금수술이 복잡하고 입원기간도 길어서 본인부담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후에도 효과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요실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요실금 테이프수술법이 개발되었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계속적으로 방법과 재질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큰 부작용 없이 20분정도의 시간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입원기간도 짧아졌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술을 못 받았던 환자들이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그 보험금을 통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걱정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복지부에서 요실금 수술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하여 더욱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복지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요실금고시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고시를 통해서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 요실금 고시로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를 통제하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요역동학검사기의 허구성을 잘 알게 된 검사자는 이 기계가 형식적이고 아무런 진단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수치를 조절할 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요즘 개인 병원에서 요실금 검사 후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아 수술을 못하게 된 환자는 거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요실금수술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형식적인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고통스러운 검사를 하지 않으려는 환자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의사는 요역동학검사비와 검사에 소요되는 카테터 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됨으로서 역으로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실금고시는 요실금환자를 가려내는 순기능보다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다.

3.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양심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실금고시는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비과학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쓸데없는 비용만 창출시킨 잘못된 고시가 되어버렸다. 현재의 수술환자의 감소는 과거에 이미 폭발적인 수요로 인하여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현상이지 요실금고시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도 요실금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이 진료실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요실금수술을 통해 요실금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형식적이고 진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요역동학 검사를 단지 청구를 위해 검사한다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의사들도 요역동학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청구액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지부의 요실금고시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만든 요실금고시로 인하여 환자는 검사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만 하고 비용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의사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보험청구 위해 형식적인 검사를 하여야만 하며,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가 청구하는 검사비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부실하게 만들게 된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요실금고시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