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권 배부 및 건강검진 할인 행위를 한 병원을 적발하고 시정·주의조치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은행고객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을 적발하고, 이 같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위반사례를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각구의사회에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회는 서초구에 위치한 A 병원은 지난달 15일 광진구 내 K은행과 협의를 통해 은행 노유동 지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권을 배부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방문고객에게도 건강검진을 할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에서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할인을 통한 건강검진 역시 의료법 25조3항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A병원에 무료건강검진 및 할인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하고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으로부터 시정문서를 접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치로 추가 예정되어 있던 건강검진 계획을 중지시켰다”며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