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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임상적·보안적 안전성 ‘확인’

보건부,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


정부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임상적·보안적·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작년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300명에게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의 경우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했다.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관리했다.

기술적 안정성의 경우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 성능 부문의 경우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또한 적합했다.

의료기기 기술요소 안정성의 경우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 위탁)했다.



2차 시범사업 결과 임상적 유효성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원격모니터링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당화혈색소 0.36%p, 혈당 16.44mg/dL 더 감소했다. 모형별 만족도는 83.0%~87.9%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약순응도도 원격의료 전보다 높았다. 6점 만점 기준으로 원격의료 전 4.83점에서 원격의료 후 5.1점으로 높아졌다.

보건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