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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사고 배상 판결만으로 끝낼 일 아냐

과학중심의학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의무화해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최근 한약 사고와 관련, 한의원의 배상 판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당국은 즉시 관목통이 유통된 한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당 한약재를 처방받은 모든 환자들을 추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표된 피해자가 산모라는 점에서 한약을 복용한 다른 산모들의 경우에도 모유를 통해 유아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또한 한약 부작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2010년 한해에만 한약에 관련해 1만3,420건의 심각한 부작용을 비롯해 총 9만5,620건의 부작용이 집계될 정도로 한약 부작용이 빈번하지만,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등하게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시켜 한약 사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클 때에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