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인 멸균분쇄시설에 대해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건의서를 통해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참작해 정화구역 안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병협의 이번 건의는 2004년 말까지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도록한 한시규정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폐기물 처리시 외부로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안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처리시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며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안은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제기돼 병원에서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협은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시행령 3조에서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께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초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