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공적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나 강제저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2일 KDI가 주최한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심포지엄’에서 ‘장기요양 재원조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공적장기요양의 재원 구조로는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본인부담 등이 있다”고 소개한 뒤 “공적장기요양의 재원은 공공재원조달을 주 원천으로 하되, 개인의 책임 역시 강조하고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건강보험보다는 본인부담의 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기에 강제저축이나 민간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정원천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미비한 반면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빠르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향후 노령화가 더욱 진전되면 공적부조에 기반한 제한적인 노인장기요양은 한계를 보일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가족 중심인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사회 또는 가정중심이 요양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현물급여보다 낮게 책정) 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금급여를 비공식수발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비공식수발의 보존 혹은 요양서비스의 탈시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령인구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한한 보수적인 관점에 서 급여를 설계해 기본적인 수준의 최소급여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액급여를 제도화 하거나 혹은 본인부담을 개인의 경제력과 연동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혜택은 모든 연령의 장애에 대한 급여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제도가 포괄하는 인구의 범위를 신중히 고려함으로써 젊은 층의 보험료 저항을 줄이고 노인층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