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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중 농약 37종 잔류기준 신설·강화

식약청, ‘생약잔류농약허용기준’ 개정 고시

생약재배에 쓰이는 농약 10종에 대한 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등 37종에 적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기염소계(BHC, DDT 등) 5종에서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 신설, 강화하는 ‘생약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개정했다고 7일 발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돼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단,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위해평가를 통해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눚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