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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소년, 인터넷 게임등급 세분화 필요”

“법정연령도 높여야”…의협 등 공동성명서 발표

청소년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영화·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연령을 높이고 게임등급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을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문광위가 심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음악산업진흥법안’ 등을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물의 등급도 현 2단계에서 4단계(전체등급-12세-15세-19세)로 세분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 구성 시 청소년보호를 위한 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의협을 비롯,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깨끗한인터넷과미디어를 소망하는 사람들,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서울시카운슬러협회,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학부노정보감시단,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