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녀온 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취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소독수가의 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요약하자면 그간 소화기내시경 수가에는 소독수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올 9월 예정된 2차 상대가치점수에는 소독수가가 신설되지만 학회와 심평원의 소독수가에 대한 원가 조사결과가 너무 커 학회에서는 수용할 없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은 소화기내시경 소독수가를 6400원으로 산출하고 학회에서는 1만 7860원으로 산출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원가조사 결과가 조사한 주체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차이는 심평원이 과소추계 했거나 학회가 과다추계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한쪽은 심사평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은 환자의 감염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돈을 덜 주기위해서 혹은 많이 받기 위해 어느 한쪽의 욕심이 부른 차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사실 그간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제시하는 원가분석 결과는 항상 달랐다. 물론 공단 쪽 결과는 낮았고 의료계 쪽 결과는 높았다. 누가 맞게 조사했는지는 기자도 모르겠다.
모두다 국민건강을 이야기 하지만 결국 돈 문제다. 모든 원가파악에 대한 내용의 결과는 정부는 낮고 의료계는 높다.
사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은 나와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조사 방식을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조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기관이든 의료계든 자기 쪽의 원가조사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돈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권을 위해 공동조사 방식을 제안했으면 한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