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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약이 전문약 보다 “용량 2배”

의협, ‘알레그라30mg’ㆍ’알레그라디정’ 시정촉구

식약청이 동일성분 의약품을 일반·전문약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의 용량이 2배인 제품을 일반약으로 지정한데 대해 의협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의약품은 한독아벤티스의 알러지성 비염치료제인 ‘알레그라 30mg정’과 ‘알레그라 디정’으로 ‘알레그라 30mg정’의 경우 염소펙소페나딘(30mg)이 주성분으로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과 알러지성 피부질환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에 사용되는 전문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성분 염소펙소페나딘 60mg로 ‘알레그라30mg정’ 보다 용량이 두배나 많은 ‘알레그라 디정’은 효능이 동일한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
 
의협은 염소펙소페나딘 30mg용량이 전문의약품인데 불구하고 60mg용량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현행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소포장 판매하고 사실을 들어 이에 대한 시정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 분류에 대한 기준과 관련,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민원을 전달했다고 의협에 회신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