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태반 배출자에 대해 태반배출실명제를 도입하고, 산모의 경우 출산 전 바이러스 검사, 태반 활용에 대한 동의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박재완 의원주최로 13일 국회도서관 소강의실에서 열린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 입법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인태반 사용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태반제제에 대한 효과가 연구를 통해 인정되고 환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처방이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유통체계에 있어서는 관리소홀로 안전성 문제가 누누이 지적돼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함 회장은 “인태반 배출자의 경우에는 투명한 흰색 태반용 비닐주머니에 의료기관명, 병원 관리번호, 발생일자, 중량(g), 담당의사명 등을 기재하는 ‘태반배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의약품으로 재활용되는 인태반은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 관리, 출산 전 산모는 HBV·HCV·HIV 등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하고, 산모의 동의서를 첨부한 태반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함 회장에 따르면 태반원료제품은 제조과정에서 고열과 화학처리를 통해 태반에 있던 바이러스는 사멸되지만, 광우병 병원체인 프리온이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핵산형태의 바이로이드의 경우 고열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질병의 감염여부 등을 감안한 치밀한 태발사용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산부인과에서 폐기물로 소각하도록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태반 재활용·소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소각하도록 내놓은 태반이 태반수거업자에 의해 고스란히 의약품 원료로 유통·재활용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인태반을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지침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며 “태반에 대한 산모의 동의서 및 기증서, 배출하는 의사의 재활용 가능 확인서에 대해서도 윤리적·법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정보통신이사도 “현재 모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법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다”며 “태반과 제대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과 분리된 의약품 원료의 관점에서 구체적·합리적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태반관리에 대한 법규 제정 *인체 조직물의 재활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절차 마련 *분만현장에서 분만담당의사 및 산모, 가족 동의 수렴 *합리적 지침과 적절한 인력충원 *적절한 수가 산정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안전성·윤리성·제도적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수의과대학)는 제대혈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 “매년 출산되는 45만 신생아의 제대혈 중 10%만 제대혈은행에 저장되고 90%는 폐기되고 있다”며 “사장되는 제대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제대혈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16개 민간제대혈은행과 공공제대혈은행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통합 DB시스템 구축 *제대혈 줄기세포 시술을 위한 채취, 보관, 시술비용 등 건강보험 혜택 부여 *제대혈의 유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대혈 기증문화 확대 *일반의약품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에 관한 정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