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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곳간에 쌓아 둔 ‘17조’ 이럴 때 풀어야

의협, 복지부에 5월6일 공휴일 가산 진료비 ‘해법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게 오는 56일 임시공휴일 가산 진료비 문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아 둔 17조원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9일 의협은 ‘56일 임시공휴일 가산 진료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복지부가 우리협회에 공문을 보내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하게 받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의 유인 및 진료비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어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의협은 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도록 요청했다. 이는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 전제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가산 진료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법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액 17조원을 써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예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하여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예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


의협은 이같은 요지의 건의 공문을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에게 29일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 복지부가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바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당시에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