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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보고서 등 옥상옥 ‘우려’

의협, “행정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해야”

의료계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며 행정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4일 기자실에 들른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듯하다. 당국은 이러한 규정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총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도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또 다른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유치기관의 평가 및 지정과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자료 요청이 행정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배치 전문과목 표기 등과 관련,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전문의 배치기준이외에도, 외국어로 된 전문의 명칭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명칭 등 의료광고 특례 및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외국어 명칭 기준이 각 국가별로 상이하고 모호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게시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도 좀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진출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근로자(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 져야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근로자의 해외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낮은 수준의 등록요건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교란 및 선의의 유치업자 피해증가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여 유치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51222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 2016324일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