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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동의

규개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밀한 규제영향분석 중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513()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했다.

 

회의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했다.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제출한 자료는 ITC 경고문구 연구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높음 최근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 경고그림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등이다.

 

또한, 지난 5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당초 규개위는 지난 422()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규개위는 복지부에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담배판매점들이 진열대 교체로 상단 경고그림을 적극적으로 가릴 경우, 판매점에서의 경고그림 노출에 따른 담배구입 억제 효과는 제로화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했었다.

 

향후,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설사 그것이 원론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당위성을 입증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재심사 사례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밀한 규제영향분석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