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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피임제 현행 분류체계 유지

응급피임제 오남용 우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결정은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상존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태조사·연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인영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임순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장민정 교수 등 참여)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피임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약사용 상담 매뉴얼,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


조사·연구는 ▲피임제 사용실태 ▲피임제 인식 정도 ▲피임제에 대한 국내·외 부작용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등 피임제 오남용 가능성, 고함량 호르몬 성분의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언했다.


응급피임제 오남용 우려 높아


최근 3년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163억원, 2015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전피임제는 2013년 208억원에서 2014년 116억원, 2015년 12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피임목적보다는 생리 일정 연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및 청소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사용방법, 기간 및 부작용 등 피임제 사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사전피임제의 경우 33%, 응급피임약은 4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여성)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제 관련 지식은 광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피임제는 의약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약 24% 이었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얻는 경우는 이보다 2배 많은 47%에 달했다.


응급피임제의 경우도 전문가를 통한 정보습득이 18% 수준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은 주변사람,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피임제는 혈전·색전증 등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3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급피임제는 부작용 발현 양상이나 중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고용량 피임제 반복사용 및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약처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해소하여 건강한 피임·출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의사·약사·소비자 등의 대상별로 피임제를 안전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용 상담매뉴얼과 약사용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비자를 위해 진료 받기 전 자가 체크리스트와 복약설명서 등을 마련해 5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피임 및 피임제 관련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피임제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오는 10월까지 개설하며,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동영상 등 맞춤형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피임제 대중광고 시 피임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필요한 내용은 자막 문자와 음성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피임제 인터넷 불법 판매, 무허가 피임제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피임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5년마다 허가된 피임제의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를 통해 피임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피임과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