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챔픽스정1mg에 대해 수입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5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5년 3월에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