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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2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및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개정)’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약국 등에서 의약품 조제 후 새로운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는 경우 품질을 확보하고 의료현장에서 주사제 조제·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의약품 조제 시 위생관리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다.


의약품 조제 전에는 손을 씻어 청결히 해야 하며, 조제용 의약품은 가급적 조제 시에만 개봉하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를 잘 닫아서 보관한다.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은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 특성상 개봉 후 일정기간 내 조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을 용기에 표시한다.


의사 및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의 적절한 보관방법을 안내하고, 조제한 의약품 사용기한을 약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그 기한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안전사용 교육‧훈련 ▲손 위생관리 및 투여 시 안전관리 ▲주사제 관련 의료기기 폐기지침 등이다.


특히, 주사제 제형별(앰플주사제, 바이알주사제, 수액용주사제 등) 특성에 따른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사제 조제‧사용 시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물별 개봉 후 안정성 정보, 용기 성능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내 조제·투약환경에 맞는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 기준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