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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본 건보재정 절감 및 산업육성 정책 시사점은?

진흥원, 일본의료 해외진출 과나련 정책도 주목할만 하다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통계팀 이주하 연구원은 '일본 제약·바이오 분야 최신 정책 및 제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용연구 단계를 중심으로 실용화를 지원, 기업 적용 등을 실시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임상연구·시험 환경을 정비했다.


의약품 분야 관련 전략적으로 R&D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2015년 4월 일본판 NIH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해 각 부처에 배분되어 있던 예산 및 연구관리 등을 통합했다.


재생의료 실용화에 대응하고 관련 허가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2014년 11월 구 약사법(현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다.


일본은 최근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등제품과 관련해 일본에서 선구적으로 조기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연구, 치료, 심사, 안전대책, 보험적용,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사키가게전략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하 연구원은 "최근 일본은 후발의약품 사용 장려정책(후발의약품 2017년까지 70% 이상, 2018~2020년까지 80% 이상 시장점유 목표)과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균형있게 양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규제조화 및 국제협력 추진 등과 같은 일본의료의 해외진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할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약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제약 및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지원, 관리 및 육성 등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관련 사례 등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