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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의 노인정액제 4개 개선안은 무엇?

복지부 의정협의 건의에 이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 전달

10년이 넘은 노인외래본인부담상한금액, 일명 노인정액제의 개선이 무르익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 재개 당시 노인정액제를 가장 우선 건의한데 이어,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에게도 65천명의 국민 서명과 함께 노인정액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은 크게 4개안이다.

 

1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단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15,000원을 최소 25,000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이다. 그동안 수가 인상률,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2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 20,000원 미만은 1,500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2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액 총액 = 1,500+ (급여총액 20,000) * 0.3’이라는 계산식이 적용된다.

 

3안은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 즉 바우처 제도 등으로 보조하는 안이다.

 

노인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발의안(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처럼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자는 안이다.

 

4안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65세 이상 일괄 적용이 아닌, 연령구간별 이용률에 따른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 조정 등 차등화 방안이다.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는 70~74세의 경우 20%, 후기고령자 경우 10%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별첨자료 참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