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자료 참조)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6월29일부터 8월 7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7월19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