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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등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4, 2-4등급은 2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자료 참조)


입법예고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629일부터 87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630일부터 719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