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좀 더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동 기관들을 위한 회계서류 작성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그 동안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질의사항과, 일선기관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했다.
복지부는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기관들이 어려워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예시를 활용, 현장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어 일선기관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용과 별도로 지자체 공무원용 메뉴얼도 함께 보급한다. 지자체 마다 일관된 처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을 6월30일부터 지자체 및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매뉴얼의 내용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년 5월29일, 공포) 세부기준에 포함키로 한 민간기관에 대한 잉여금 허용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기준 마련 시 전문가 및 일선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개정법에 따라 현재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장기요양기관도 적용받게 된다. 시행일은 일반기관의 경우 2018년 5월, 20인이하 소규모는 2019년 5월이다. (아래 별첨 ‘장기요양기관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