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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업체에서 30일부터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29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과 금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발표한 규제 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결과는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표시 등이다.

 

우리나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금년 6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95, 비의료기관(민간업체) 84개이다.

 

복지부는 금번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