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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분야 금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은?

경부암 백신 무료-의료 해외진출 지원-노인‧임산부 보장성 확대 등

금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사업은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당국은 또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등도 내용을 심화하여 지속 진행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만12세 이상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이 새롭게 시작된다.(아래 별첨 자료 참조)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6월 중순 시행했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이다.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 가능하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지원도 미흡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사업도 7월부터 진행된다.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어르신이 부담하시면 된다.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2016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