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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전문 컨설팅 통해 의료 해외진출 정보지원

47명 지역‧분야별 GHKOL 전문위원 상시 컨설팅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역별분야별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가 풀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동,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복지부 및 진흥원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제1GHKOL 전문위원 위촉식 및 중국 해외진출 전략설명회를 오늘(71) 오전 10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47명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전문위원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전략을 발표한다.(아래 별첨 자료 참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아직 해외 사업 원활한 발굴 및 운영 역량이 아직 미흡한 단계로 의료기관들로부터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기로 시작됐다.

 

복지부진흥원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내외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총 47명의 공신력 있는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제1GHKOL 전문위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 지역별분야별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GHKOL 컨설팅은 무료이며, 의료기관 등 신청 후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 후 선정되며, 진흥원에서 GHKOL 전문위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등은 진흥원(진출사업팀)에 직접 또는 KOHES 홈페이지(7월 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내용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희망전문가를 3순위까지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은 KOHES(http://kohes.or.kr/) 홈페이지에 GHKOL 컨설팅 신청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7월 말부터 운영 실시 예정이다.

 

복지부는 “GHKOL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제공으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중소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관련 전문가를 널리 발굴양성하고, 컨설팅 사례들의 축적으로 향후 정책 모델 및 사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1GHKOL 전문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참석한 전문위원 중심으로 중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설명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번 전략 설명회는 중국병원 개원 성공 노하우, 중국진출과 협력파트너 선정 전략, 중국의료시장의 최신 트렌드 및 진출 모델 및 병원 해외진출 사업타당성 검토 유의사항의 4가지 주제로 각 주제별 담당자가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진흥원이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중국 의료특구(단지) 조사 연구보고서 요약본도 함께 배포되어, 참석자들의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의료특구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전문 의료단지 또는 의료서비스가 핵심 유치산업에 포함되는 개발구로서,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을 위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 용역에 참여한 최창환 대표는 현재 파악된 의료특구 42개 중 한국 의료기관 유치 의향, 개발 정도 및 상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주요 특구 10개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특구 진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촉식(10:00~12:30) 이후 의료해외진출법 설명회(14:00~17:00)에 참석한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중국 의료특구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선정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진출 초기단계로 해외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병원에게는 리스크 경감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단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과 더불어 민간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금융세제 지원, 전문가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원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은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지방중소병원을 포함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해외진출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