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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 치매사업 ‘주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도 접수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서울시와 한의사가 진행하는 치매사업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국민신문고 접수 등 실질적이고도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어르신에 대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 등 10개 자치구와 지역 내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 후 대상자별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바 있다.

20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법제이사(정오건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과의사회는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것임을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배제한 서울시의 태도도 지적했다. 

신경과이사회는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 발표 시 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런 이유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침·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한 것인지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