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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임시 마약류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3일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