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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했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급여범위

대상환자()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

급여 전

급여 후

알부민주사제

중증질환 전반

27,148

192

23

에리스로포이에틴주/다베포에틴주

중증빈혈치료제

소아 암환자

22

13십만

5십만

토실리주맙주사제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166

37백만

37십만

소발디정/하보니정

C형간염 치료제

1,320

2815천만

852천만

 

28,656

473.9

108.2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금년에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그간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난 ‘13년 5개 병원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전체 중 4위, 약제 중 1위였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임상전문가(7개 학회 총 1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추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회의(‘16.2~5월)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간이식 수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180만원(3주간)에서 최대 9만원으로 감소되다.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는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하여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46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파브리병은 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증상은 다양하다.

C형간염 치료제는 금년 5월1일자로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었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등이다.

또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7,142원 → 297,620원), 5%(270,656원 → 257,123원) 인하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보니정(12주) 기준으로 △신규는 약 3천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기존은 9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소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