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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펜터민 등 신규허가 허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신규 허가 허용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부터 소비단계까지,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당 성분 의약품의 추가진입이 규제되고 있어, 34개 업체가 관련 시장을 과점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게도 공정한 생산의 기회(신규품목 허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성분은 현재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생산추이도 감소하고 있으며, 비마약성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이 낮은 의약품이 허가·판매되고 있어 이번 결정이 해당 성분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제조, 유통, 처방, 투약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