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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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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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16.9월~’17.9월,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 지원대상자 수 약 2배 증가 : 현행 5만명 → 9.6만명(4.6만명 증가) * 부부 합산 소득 월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 약 6만명 최우선 입소 혜택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지원 소개 등 -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 경제단체장, 기업 CEO 등이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