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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성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계획 등…도내 18곳 전지역 지급 가능해져

경기도의사회의 도내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 요구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공보의는 군대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에서 3년 동안 대체 근무를 한다. 메르스 등 감염병과 세월호 등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지침’을 통해 봉급에 더해 위험근무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이 수당의 지급이 없었다. 2016년 6월 기준 경기도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개 시군 중 9곳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 중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경기도내 각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곳 전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계획에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각 배치기관의 노력과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료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접촉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그 업무 특성상, 결핵 및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와 접촉, 진료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중보건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는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지난 3월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된 총 148개의 시군 중 111개(75%)의 시군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의 시군 중 83개 시군(75%)는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 등의 진료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작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