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의 도내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 요구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공보의는 군대 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에서 3년 동안 대체 근무를 한다. 메르스 등 감염병과 세월호 등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지침’을 통해 봉급에 더해 위험근무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이 수당의 지급이 없었다. 2016년 6월 기준 경기도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개 시군 중 9곳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 중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경기도내 각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곳 전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계획에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각 배치기관의 노력과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료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접촉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그 업무 특성상, 결핵 및 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와 접촉, 진료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중보건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는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지난 3월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된 총 148개의 시군 중 111개(75%)의 시군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의 시군 중 83개 시군(75%)는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 등의 진료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작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