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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서 현지조사 개선 ‘촉구’

공개서한 발표,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화 및 명확한 고지 등 ‘요구’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고 선량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의 현지확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4차 학술대회에서 실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개서한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엄중히 재조사하여 관련자 처벌 등을 등으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도 밝혔다.

앞으로 ▲현지조사 후 부당금액의 구체화 및 명확한 고지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행정처분 기준의 현실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현지조사 개선 ▲의사단체 참관하에 공정한 실사 ▲실적 위주의 반 강압적 확인서 서명 요구에 앞서 소명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또한 ▲명확한 급여기준 개정 및 사전공개 ▲현지조사 전 사전계도 및 현지조사 사전통보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최주현 대변인의 구호제창에 따라 현지조사의 개선과 강압적 조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