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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환자 진료거부 금지 강화 ‘반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반대’-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이견 없음’-당직의료인 배치 ‘조건부 찬성’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강화 의료법 15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의 세분화도 ‘반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는 ‘이견 없음’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은 ‘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15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중한 처분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의 진료거부를 행할 수 있다.

의협은 “더군다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진료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 합리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 스스로에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진료거부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을 지우고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결국 이로 인해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개입 등 의료인에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보호자 부재환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의료소비자의 진료보호를 위하여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공공의료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가중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승희 의원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의 세분화(안 제10조제3항)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으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달리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현행법상 처분 기준(응시자격 제한)인 2회를 최대 3회의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가 직업선택의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 판단되며, 현재 의과대학의 학제 등 의사가 되기 위한 긴 교육 및 수련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3회의 응시자격을 두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나친 처분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제63조, 제66조제1항 및 제90조)와 관련,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견 없음 의견으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금지 및 사본 교부 등의 내용 확인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 등을 지참한 직계존속 및 대리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는 등의 사유(제21조제2항)를 통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상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간접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의 의원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신설)과 관련,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도록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법에서 구체적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직의료인의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원가보전도 힘든 진료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큰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직의료인의 부족 문제로 기인한 최근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당직의료인 수 및 배치기준의 조정 등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의료인의 종류 등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