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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카바이러스의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여행객은 지카 발생국가 사전확인, 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