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제약에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리피산트정20mg'의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함에 있어,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공급업자 평가 시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방지대책' 및 '혼동과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평가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보령헤모시스지액’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유럽약전(EP) 'Haemodialysis, Solutions For'항의 시험항목 중 'Microbial contamination'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리피산트정20mg'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을, '보령헤모시스지액'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