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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개최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10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과 주요 보완 사례를 공유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주요 개정사항 안내 ▲의약외품 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공유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허가·심사 규정과 주요 보완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