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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명예훼손한 한의협 불기소 결정에 ‘항고’

‘양치기 소년식 협박·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등 과도한 표현

의협이 한의협의 ‘양의사협회의 양치기 소년식 협박~, ~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등 과도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항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9월24일자 보도자료에서 ‘양의사 협회의 양치기 소년식 협박, 이제는 그만해야... 사법부에서도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한 바 있으며... 양의사들만 옳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혐오문화의 극치, 결국 양의사들에게 되돌아 갈 것, 한의약 발전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시대착오적, 증오범죄적 행태...’라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2015년 12월23일자 성명서에서도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에 결국 양의계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되었다...한의사협회는 물론 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판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6년 5월 한의협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말 관할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기재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소 과격한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양 협회의 이견에 따른 의견표시로 봄이 상당하며,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거나 그러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통해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결정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법률자문 결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닌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전원 찬성하였다고 해서 모든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사법부에서 전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소인도 그 점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명백하다.’는 것이었다.